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동중국해 분쟁

by magenta 2023. 7. 18.

1. 동중국해

2. 가거초와 이어도

3. 제2광구와 제7광구

4. 센카쿠 열도

5. 춘샤오 가스전


1. 동중국해

동중국해(East China Sea)는 우리나라의 남쪽 · 일본의 서쪽 · 중국의 동쪽 · 대만의 북쪽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 바다이다. 동중국해를 가리켜 우리나라는 남방해역 · 일본은 동지나해 · 중국과 대만은 동해라 부르기도 한다. 「지나」라는 명칭이 원래 중국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말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중국해는 한국 · 일본 · 중국 · 대만 네 나라들이 인접해 있어 지정학적인 이유로 EEZ · 방공식별구역 등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게다가 세계 5대 자원 분쟁지역은 기니만 · 동중국해 · 북극해 · 아부무사섬 · 오리노코강 인데, 동중국해 해저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가스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 중국 · 일본이 다투고 있다.


2. 가거초와 이어도

가거초는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可居島,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서쪽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향초(日向礁)로 불린다. 대한민국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馬羅島,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남쪽 · 동중국해의 북쪽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며, 이어초 · 파랑도와 함께 영어명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Reef)) · 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로 불린다. 대한민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EEZ(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가거도와 이어도를 놓고 분쟁 중이다. EEZ 획정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란 EEZ가 겹치는 구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이란 대륙붕 · 역사 · 인구 · 합의 · 해안선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EEZ를 정하자는 것이다. 중간선 원칙을 취한다면 가거도와 이어도 인근 해역은 우리의 바다이지만 형평의 원칙을 취한다면 가거도와 이어도 인근 해역은 중국의 바다가 된다.

 

가거초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EEZ 획정의 기준(영해기선)이 될 수 없다. 해양과학기지 또한 섬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옛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나타나는 섬으로써 어부들이 죽으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환상의 섬으로 전해졌다.

※ 대한민국 과학기지 극지에 설치된 세종 과학기지(남극, 1988) · 다산 과학기지(북극, 2002) · 장보고 과학기지(남극, 2014)와 암초에 설치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제주 마라도, 2003) ·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전남 가거도, 2009) ·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인천 소청도, 2014)가 있다. 

3. 제2광구와 제7광구

제2광구는 우리나라 서해에 위치한 대륙붕이며 채산성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0 한국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며, 1973년 중국 군함의 무력시위, 2001년 중국 해군 함정의 탐사 방해 등 충돌이 있었다. 같은 해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2001 ~ 2017)을 설정하여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였다. 2005년 한국은 탐사시추공 4개를 뚫었지만 더 이상의 개발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중국도 석유 시추시설을 설치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제7광구 또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 between Japan and Korea)는 제주도의 남쪽 · 일본의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이며, 채산성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한국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며, 1974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대륙붕협정」(1978 ~ 2028)을 체결하여 1986년까지 7개의 탐사 시추를 하였다.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탐사만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 또한 개발이 정지된 상태이다.

 

1983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제7광구의 현재 상황은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의 EEZ가 겹치고 있다. 한일대륙붕협정 연장이나 실효지배 주장 등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제7광구를 일본 · 중국과 분할할 수도 있다.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었던 석유! 그런 국민들의 가슴을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부풀게 했던 곳이기도 하다.

※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제1해저광구 · 제1의2해저광구 · 제1의3해저광구 · 제2해저광구 · 제2의2해저광구 · 제3해저광구 · 제4해저광구 · 제5해저광구 · 제6의1해저광구 · 제6의2해저광구 · 제7해저광구 · 제8해저광구
※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위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별표1] 해저광구의 위치(제3조 관련)

4. 센카쿠 열도

영어명 피너클제도(Pinnacle Islands) · 일본명 센카쿠 열도 · 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는 대만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있으며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가거초 · 이어도 · 해저광구가 EEZ의 문제였다면 이곳은 일본 · 중국 · 대만이 영유권을 다투는 곳으로서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는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7광구와 춘샤오 가스전 모두 단일 유전으로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청일전쟁(1894 ~ 1895) 중이던 1895년 일본이 무주지 선점이라는 이유로 오키나와현에 편입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대신하여 오키나와를 위임통치하였다. 1972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 센카쿠 열도도 함께 반환되었다.

 

중국의 입장은 1863년 작성된 지도에 이미 중국 푸젠성 부속 군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1895년 일본의 행동은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석하지 않아 강화조약에 찬성한 적이 없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오키나와를 위임통치하고 일본에 반환한 것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5. 춘샤오 가스전

중국명 「춘샤오 가스전」 · 일본명 시라카바 가스전은 제7광구 아래쪽 · 센카쿠 열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 했지만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스전 개발사업도 중단되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단독으로 가스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중국석유화공」(시노펙, SINOPEC)이 가스채취에 참가하고 있다.